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세종시의원과 지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더팩트 DB |
4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더팩트 | 세종=이훈학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세종시의원과 지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3일 세종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30일 세종시의원 A씨와 지인 B씨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4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A씨는 의회 활동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등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선후배 사이로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몰수보전 신청했다"며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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