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임업인 바우처 신청요건 완화한다
입력: 2021.05.03 10:21 / 수정: 2021.05.03 10:21
청양군이 임업인 바우처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기한을 연장한다.청양군청 전경./청양군 제공
청양군이 임업인 바우처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기한을 연장한다.청양군청 전경./청양군 제공

[더팩트 | 청양=김다소미 기자] 충남 청양군이 임업인 바우처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신청기한을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이 바우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들을 위한 사업이다.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코로나 극복 영림 바우처'로 나뉘며, 연장 기한은 오는 14일까지다.

한시 경영지원 대상은 산림청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단기소득임산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임업인으로, 지원금은 30만 원이다.

지원 규모도 기존 임야면적 0.5ha에서 5ha로, 임야 외 토지면적도 0.5ha 미만까지 확대했다.

코로나 극복 바우처는 100만 원이 지급된다. 산림청에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가가 대상이다.

신청을 원하는 임업인은 신분증과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신청요건 완화와 접수 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게 된 만큼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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