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275일 지난 소스 사용·보관하던 대전 음식점 등 덜미
입력: 2021.05.03 10:14 / 수정: 2021.05.03 10:14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무표시 제품을 판매하던 대전 지역 식당과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 대전시 제공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무표시 제품을 판매하던 대전 지역 식당과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 대전시 제공

대전시 특사경, 식품위생법·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업체 9곳 적발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사용하거나 무표시 제품을 판매한 대전 지역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음식점·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률 등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하거나 지하수 수질검사를 미 실시한 경우, 무표시 제품을 판매·사용·보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특사경 점검결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3곳 △무표시 제품 판매 2곳 △무표시 제품 사용·보관 2곳 △지하수 수질검사 검사기간 내 미실시 1곳 △영업 신고 없이 무신고 영업 1곳 등이 적발됐다.

등산로 주변 음식점에서 매운탕, 닭볶음탕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 3곳은 유통기한이 275일 지난 월남쌈 소스 등 13종류를 사용·보관하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동구의 식육포장처리업체와 중구의 식육판매업체는 오리 정육을 진공 포장해 판매하면서 의무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하다 적발됐고, 유성구와 서구 식당은 무표시 오리 정육을 조리해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서구의 한 음식점은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세척용으로 사용했고, 유성구의 한 휴게음식점은 영업 신고 없이 조리 기구를 갖추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 종료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형태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정·불량식품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위생업소 영업자와 이용자께서는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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