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청. / 괴산군 제공 |
올해 1월 1일 기준 결정‧공시… 오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충북 괴산지역 주택가격이 3%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괴산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주택가격에 대한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오는 28일까지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공시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1만3524가구와 다가구주택 231가구, 주상용주택 579가구 등 모두 1만4334가구이다.
지난해에 비해 주택가격은 3.11% 상승했고, 주택 수는 95가구가 늘었다.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괴산군청 홈페이지와 일사편리 충북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2155가구에 대한 공시가격도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FAX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이의신청가격 재검증 후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달 25일 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향후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고,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자료 등으로도 제공되기 때문에 군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열람 및 이의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개별주택은 괴산군청 재무과 재산세팀으로,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충주지사로 각각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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