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음식점,카페 옥외영업 전면 허용, 그러나 ...?
입력: 2021.04.30 16:41 / 수정: 2021.04.30 16:41
고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 경기를 위해 시 지침으로 음식점과 카페 등에 대한 옥외 영업을 내달부터 신고를 받지 않고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고양시 제공
고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 경기를 위해 시 지침으로 음식점과 카페 등에 대한 옥외 영업을 내달부터 신고를 받지 않고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고양시 제공

시 지침상 허가, 신고없지만 조건 까다로워...중심 상권 상인들 불만 많아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고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 경기를 위해 시 지침으로 음식점과 카페 등에 대한 옥외 영업을 내달부터 신고를 받지 않고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옥외영업 허용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으로 관광특구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돼 왔던 옥외영업이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한해 정당한 사용권한을 갖추고 신고하면 손님에게 조리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다만, 옥외영업을 하기 위해서 영업주는 관할 구청에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해야 했다.

하지만, 고양시는 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영업주에게 별도 신고를 받지 않고 옥외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영업주가 추가 테이블을 설치하지 않고 실내에 있는 테이블을 옮겨 야외에서 영업하는 경우 별도 신고가 필요 없게 했다.

그러나 조건은 까다롭다.

옥외영업의 허용 범위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점 중에서 실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여야 한다. 루프탑 등 2층 이상의 옥외영업은 난간 설치 등 건축법과 소방법 등에 따른 안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옥외영업장에서 조리행위는 일체 불가하다. 실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만 제공돼야 한다. 영업주는 소음, 냄새, 위생, 안전 등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시정해야 하며 옥외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인도와 차도 등 공도로 지정된 곳은 않된다.

이에 대해 중심 상권 지역에서는 불만이 많다. 테이블을 내 놓을 만한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 지역의 한 음식점 주인은 "내 건물, 사유지 아니면 조건이 안된다. 임대업 사업자들 한숨만 나오게 하는 조치"라며 "같은 시기에 같은 고통을 받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면 불공평 자체다."고 하소연 했다.

이도연 식품안전과장은 "옥외영업을 하는 영업자는 통행, 소음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수 사항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전면 허용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및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옥외영업에 대한 기타 문의 사항은 각 관할 구청 산업위생과 또는 고양시 민원콜센터로 하면 된다.

newswork@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