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달 23일까지 '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 금지' 유지
입력: 2021.04.30 14:37 / 수정: 2021.04.30 14:37
부산시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5월 3일부터 23일까지 3주 더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5월 3일부터 23일까지 3주 더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부산시 제공

유흥시설 6종 집합금지, 식당·카페는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내달 3일부터 3주간 연장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래도 유지된다.

부산시는 오는 5월 2일 종료 예정이던 현행 거리두기 2단계를 5월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유지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래도 유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최근 유흥업소발 연쇄 감염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달 2일부터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그러나 여전히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감염원 불명 사례가 증가하자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물론 유흥시설 6종은 영업이 금지된다.

동거·직계가족이나 상견례 행사,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은 최대 8명까지 허용된다.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의 발한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식당, 카페는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시는 이번 주 16개 구·군과 진행하는 특별방역관리주간 기간을 정부 방침에 맞춰 내달 9일까지 한 주 더 연장한다.

이 기간 중점·일반관리시설을 대상으로 현재 발효 중인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5월이 가정의 달이긴 하지만 시민 모두의 노력과 인내가 헛되지 않도록 여행·모임·행사는 최대한 자제해주시길 바란다"며 "아울러 마스크 쓰기나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출입자 명부 작성과 같은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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