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수정·의결한 자치경찰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충북도의회는 30일 제3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와 자치경찰위원회 임명절차 등의 내용이 담긴 '충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가결했다.
충북도가 당초 조례안에 '도지사는 별표1(자치경찰사무 구체적 사항·범위)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명시해 경찰의 반발을 샀다.
행정문화위원회는 경찰의 요구를 수용해 '청취한다'고 강제한 내용으로 수정·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수정조례안은 후생복지도 경찰의 주장을 담았다.
충북도는 재정적인 부담을 들어 지원범위를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했지만, 수정안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충북도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조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과 자치경찰법 사이에 모순이 있어 토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40여분간 본회의가 정회됐다.
자치경찰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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