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 전경/진주시 제공 |
도심 노후 건물 '대지안의 공지' 규제완화 등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경남 진주시가 원도심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건축물 규제를 푼다.
진주시는 원도심 건축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건축조례 일부 개정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제5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의 후속조치로 원도심 노후건축물의 원활한 용도변경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중앙상권 활성화 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포부가 담겨있다.
건축법상 '대지 안의 공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일정거리 이상 띄어야 하는 거리로 대부분의 건축물은 이 규정을 적용 받고 있다.
이 규정은 신축뿐만 아니라 증축·용도변경 시에도 적용됨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활용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대지 안의 공지’시행일인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을 완화하도록 기존 건축물 특례 단서조항이 신설되었고 규제 완화에 따른 주변 생활 불편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과 장례식장은 제외하도록 했다.
이밖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 지정, 가설건축물 종류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20㎡이하) 신설,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자 선정절차 공개모집 및 선정방식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는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조례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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