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가려움"…'버스 음란행위' 혐의 30대 지적장애인 무죄
입력: 2021.04.30 06:00 / 수정: 2021.04.30 06:00
수원지법 형사6부(정영훈 부장판사는)는 29일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선화 기자
수원지법 형사6부(정영훈 부장판사는)는 29일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선화 기자

법원 "의심가지만 유죄 단정 못해"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여성 기사가 몰고 있는 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지적장애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부(정영훈 부장판사는)는 29일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9월 10일 오후 5시 30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근 도로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여성 기사를 쳐다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A씨는 검찰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수사 초기부터 재판 내내 "버스에서 음란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당시) 아토피 피부질환으로 허벅지를 긁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6단독 정성화 판사는 "이 사건 신고인(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이 피고인에 대해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어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신고인이 오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목격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의심은 가지만 검찰의 증거만으로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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