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선관위,법인자금으로 문자메세지 발송한 시의원 검찰 고발
입력: 2021.04.30 08:52 / 수정: 2021.04.30 08:52
의성군선관위는 29일 법인자금을 본인의 정치활동에 지출한 혐의로 의성군의회의원 A씨와 B법인 관계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의성=김서업 기자
의성군선관위는 29일 법인자금을 본인의 정치활동에 지출한 혐의로 의성군의회의원 A씨와 B법인 관계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의성=김서업 기자

[더팩트ㅣ의성=김서업 기자] 경북 의성군선관위는 29일 법인자금을 본인의 정치활동에 지출한 혐의로 의성군의회의원 A씨와 B법인 관계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시의원은 지난 추성명절과 연말연시에 선거구민 등에 4만9000여 건이 문자메세지를 보내면서 B법인에 발송비용 640여 만원을 부담하하게 하고 ,C씨는 이 경비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는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법에 의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법을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는 올해 1월5일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와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제도가 확대되어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