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최초 상업용 해상풍력발전 단지인 제주시 한경면 탐라해상풍력발전 전경./한국남동발전 제공 |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한국남동발전이 국내 최초로 해상풍력의 국산화비율 반영제(LCR)를 시행한다.
남동발전은 29일 해상풍력 LCR 도입의 첫 걸음으로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해상풍력 국산화비율 반영제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해상풍력 터빈부품별 국산화 비율, 국산화 평가방식 및 국내기업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진행됐다.
남동발전은 내달 3일부터 7일까지 한국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며,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상반기 중 '해상풍력 국산화비율반영제(안)'을 제정 및 공포할 계획이다.
국산화비율 반영제은 국산부품 사용 요건, 자국산 부품 사용 의무화 등의 의미로 자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고자 활용하는 자국 산업보호 정책수단이다.
한국남동발전은 오는 2030년 풍력 17.7GW 보급의 정부 목표에 발맞추어 2025년까지 4GW 이상의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발주하는 해상풍력터빈 기자재 입찰시 국산화 반영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남동발전은 "LCR 도입을 통해 국내 풍력터빈 부품업체의 가격과 품질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내 완성터빈 제조사의 제조원가 절감을 통한 신제품 개발비용 저감이 가능해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