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방치 건축물 조치원 교동아파트 공사 재개
  • 이훈학 기자
  • 입력: 2021.04.29 15:29 / 수정: 2021.04.29 15:57
공사가 중단된 세종시 조치원읍 교동아파트 전경./세종시 유튜브 캡처
공사가 중단된 세종시 조치원읍 교동아파트 전경./세종시 유튜브 캡처

4054㎡ 대지에 지하 2층, 지상 29층...2023년 말 준공[더팩트 | 세종=이훈학 기자]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인 세종시 조치원읍의 교동아파트가 공사를 재개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9일 브리핑에서 "건축위원회가 지난 14일 교동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해당 재건축사업의 사업성 확보에 필요한 용적률 완화, 세대수 확대 등 특별건축구역 지정 특례를 적용했다.

교동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다. 4054㎡의 대지에 지하 2층, 지상 29층(연면적 3만5937㎡) 규모로 지어진다.

지상 1층과 2층에는 상가, 4층~29층에 아파트 285세대를 배치한다. 아파트는 65㎡ 154세대, 59㎡ 102세대다.

오는 8월 관리처분계획 변가인가와 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3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사가 중단된 세종시 조치원읍 교동아파트 전경./세종시 유튜브 캡처
공사가 중단된 세종시 조치원읍 교동아파트 전경./세종시 유튜브 캡처

교동아파트는 공사가 재개되기까지 난항을 겪었다. 2006년 1월 재건축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를 받고 2007년 7월 착공했으나, 2012년 9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을 해쳤다.

공사가 중단되면서 채권 등 권리 관계마저 복잡하게 얽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춘희 시장은 "사업이 재개되면 미완공 건축물의 장기 방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상대적으로 열악한 읍·면 지역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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