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 조성출 기자
  • 입력: 2021.04.29 11:46 / 수정: 2021.04.29 11:46

울릉군은 코로나 19 위기극복 방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마련한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을 많은 업체가 신청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다. /울릉군 제공
울릉군은 코로나 19 위기극복 방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마련한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을 많은 업체가 신청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다. /울릉군 제공

[더팩트 | 울릉=조성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고용여력이 감소해 지역산업 전반의 경영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29일 울릉군은 코로나19 위기극복 방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마련한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에 많은 업체가 신청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다.

접수 대상은 국내 소재 실내 민간체육시설이며,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태권도장 등의 신고업종과 요가, 필라테스 등 자유업종도 포함된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주는 종사자에게 ▲주 30∼40시간 근무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면 채용인원 1인당 월 16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한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실내체육시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체 접수는 오는 5월 10일까지 온라인에서 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및 고용지원사업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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