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코로나19 피해 택시업계 활성화 지원 대책 마련
  • 이경구 기자
  • 입력: 2021.04.29 11:38 / 수정: 2021.04.29 11:38
진주시청 전경/진주시 제공
진주시청 전경/진주시 제공

1일부터 콜 통신비 지원 확대, 진주택시 앱 마일리지 제도 변경 등[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진주시는 브랜드택시 사업의 일환으로 3개 콜센터의 법인택시에 지원되고 있던 택시 콜센터 통신비를 개인택시에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역 3개 택시 콜센터가 통합 운영됨에 따라 택시 콜센터 업체 간 지원의 형평성과 코로나19로 침체된 택시업계와 택시 콜센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해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또 경남 최초로 개발·도입된 공공형 택시호출 앱 '진주택시'의 이용 활성화와 택시 운송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2017년도부터 지원해 온 진주택시 앱 이용 마일리지 제도의 지급기준을 변경해 확대 지원한다.

그동안 시는 택시기사의 진주택시 앱 콜 승낙 건수와 민원 발생 등 친절도를 평가해 1콜당 최고 400원의 마일리지를 택시기사에게 지급해 왔으나, 다음달 1일부터는 1콜당 최고 1000원의 마일리지를 택시기사에 지급하도록 기준을 변경해 지원한다.

시는 이번 지원 대책이 코로나19로 인한 택시 승객 감소와 카카오 플랫폼 유료화 전환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택시기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택시 운송서비스의 전반적인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해 개인택시 기사에게 진주시 1,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2억1700만원 지원을 시작으로 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4억9700만원까지 총 7억1400여만원을 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경남도에서 유일하게 긴급복지생계비로 총 3억9800만원을 지원했다.

지난 2월에는 개인택시기사에게 지원되는 정부 3차 재난지원금(1인당 100만원)과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1인당 50만원) 지원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진주시 4차 재난지원금으로 법인택시기사에게 1인당 50만원씩 총 3억3800만원을 지원했다.

다음달 지원 예정인 정부 4차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로 개인택시기사에 대한 재난지원금 100만원과 비교해 부족한 1인당 30만원을 경남도와 협의해 법인택시기사에게 총 2억 2600여만원(도비 포함)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번 택시업계 우선지원 대책을 통해 운송사업자는 물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종사자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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