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 공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1심서 징역 3년 6월
입력: 2021.04.28 15:35 / 수정: 2021.04.28 15:35
28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818만원을 명령했다./더팩트DB
28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818만원을 명령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성범죄 등 강력 사건 범죄자 신상을 임의로 공개하는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A(34)씨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28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818만원을 명령했다.

도박공간개설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 등 2명에게는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각 추징금 728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인스타그램과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에 성범죄, 아동학대, 강력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 및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베트남에서 대마를 9차례에 걸쳐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와 불법 도박 사이트를 B씨 등 2명과 함께 개설하고 베트남 호치민에서 운영 및 개설 등을 방조한 혐의(도박공간개설방조)도 함께 받았다.

디지털 교도소는 일부 혐의가 없는 억울한 피해자를 범죄자로 몰아세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범죄자로 몰린 일부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도 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들에게 악성 댓글과 협박전화 등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의 피해를 입히고 유포된 정보를 삭제해 원상회복 할 방법도 마땅히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국외도피 생활을 계속해온 점 등 피고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22일 베트남 호찌민에게 붙잡힌 뒤 같은해 10월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소환됐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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