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법인 택시 기사’에 100만원씩 지급한다.
입력: 2021.04.28 14:16 / 수정: 2021.04.28 14:16
2021년 2월 1일 이전에 입사해 2021년 4월 2일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 택시 소속 운전기사 또는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수종사자가 해당된다. / 정읍시 제공
2021년 2월 1일 이전에 입사해 2021년 4월 2일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 택시 소속 운전기사 또는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수종사자가 해당된다. / 정읍시 제공

정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70만원에 시비 30만원 더해 총 207명 혜택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정읍지역 일반택시 기사들에게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일반) 택시 운전기사에게 1인당 70만 원씩 국비로 지급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시비 3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당초 택시 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개인택시 기사에게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형태로 100만 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개인택시 기사와 마찬가지로 법인 택시 기사도 코로나19로 승객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회사에 수입 일부를 내야 하는 ‘사납금’ 제도로 어려움이 커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시는 매출이 감소한 법인 택시 소속 운수종사자들의 고충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시비 30만 원을 더해 10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로 분류되는 법인 소속 일반택시 기사 약 207명이 대상이다. 2021년 2월 1일 이전에 입사해 2021년 4월 2일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 택시 소속 운전기사 또는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수종사자가 해당된다.

3차 지원사업은 더 많은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1, 2차 때 3개월이었던 근속요건을 2개월로 대폭 완화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고용 취약 계층에게 소득안정 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지원금 지급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유진섭 시장은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승객이 감소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택시 기사분들의 피해 극복과 고용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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