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가상화폐 압류해 체납액 4100만원 징수 '성과'
  • 김성서 기자
  • 입력: 2021.04.28 10:12 / 수정: 2021.04.28 10:12
대전시가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압류해 체납액 4100만원을 징수했다. / 더팩트 DB
대전시가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압류해 체납액 4100만원을 징수했다. / 더팩트 DB

체납자 39명의 가상화폐를 확인하고 2억1900만원을 압류 조치[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대전시가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압류해 체납액 4100만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달 초부터 자치구와 함께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4곳을 대상으로 고액체납자 1만4550명의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조회했다.

그 결과 시와 유성구는 코인원, 업비트 등 2개 거래소에서 체납자 39명의 가상화폐를 확인하고 2억1900만원을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2억2600만원으로, 이 가운데 18명으로부터 체납액 4100만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체납액도 추심 요청 등을 통한 체납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등락이 큰 가상화폐가 압류될 경우 거래 자체가 정지돼 체납자에게 큰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일부 체납자들은 압류 사실을 통보 받자마자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고, 가상화폐 압류 해제를 요구했다.

한 개인사업자는 지방세 1000만원을 내지 않고 있었으나 9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압류되자 자진 납부했다. 또 다른 체납자도 2008년도 과세된 체납액 500만원을 1700만원이 상당의 가상화폐 압류되고 나서야 납부하기도 했다.

김기홍 세정과장은 "아직 회신 받지 못한 나머지 거래소의 조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추가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가상화폐 압류 등 체납액 징수를 정기적으로 추진해 고액 체납을 강력히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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