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현황 전수조사 실시
입력: 2021.04.27 21:38 / 수정: 2021.04.27 21:38
제주도는 27일부터 오는 5월 10일까지 도·행정시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현황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27일부터 오는 5월 10일까지 도·행정시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현황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제주도 제공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 … 근로계약 형태·기간제 운영방침 등 개선방안 마련

[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제주도는 27일부터 오는 5월 10일까지 도·행정시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현황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2일 '제394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제기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례와 근로계약 형태 개선요청 사항에 대해 원희룡 지사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실시되는 것이다.

제주도 산하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하고 있다.

제주도내 기간제근로자는 2020년 기준 7609명이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근로계약 형태 및 기간제 운영방침, 퇴직금 관련사항 등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강재섭 총무과장은 "제주도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방침은 상시·지속적이 아닌 단기업무에 부득이하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어 상시·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채용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전수결과를 바탕으로 기간제 근무형태 및 퇴직금 지급에 대해 예산범위와 근무형태, 계약 시 나타난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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