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위소득 75%, 재산 3.5억 원 이하 소득 감소 가구 대상[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어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구제하기 위해 가구별로 현금 50만원을 지급하는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정부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올해 1~5월 소득이 2019년 또는 20년도 소득보다 감소하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기존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에 제외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기초수급(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급여)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피해 농어임업인 바우처 지원, 전세버스기사안정자금 등 올해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단 농어임업인 바우처(3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한시 생계지원' 요건 충족 시 차액(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온라인 접수는 오는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사이트에서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조회와 신청 접수는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해 진행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이며,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방문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시에는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도는 소득·재산 등 지원대상자 적정성 확인 후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오는 6월 25일 1차, 6월 28일 2차에 걸쳐 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저소득 한시 생계지원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등을 비롯해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제2차 긴급 재난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으로 도내 6206가구에 39억4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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