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개정안 무산… 소위 처리 불발
  • 이훈학 기자
  • 입력: 2021.04.27 17:04 / 수정: 2021.04.27 17:04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더팩트 DB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더팩트 DB

국민의힘 "법률적 검토와 당내 의견 수렴 필요"[더팩트 | 세종=이훈학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내용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법적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홍성국·박완주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발의했다.

야당인 정 의원까지 개정안을 발의해 이날 운영위 소위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운영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법률적 검토와 당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이날 운영위 소위에서 "그 동안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만큼 더 늦추지 말고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충분한 논의 결과 정진석 의원안으로 사회적 합의가 모아진 것"이라며 국회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동의하고 반대하지는 않지만 법률 검토와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결국 법안 처리가 미뤄졌다.

이에 따라 국회 세종의사당 국회법 개정안은 내달 열리는 임시 국회로 넘어갔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최초로 정진석 안까지 발의한 상황에서 논의와 자료 검토 부족을 이유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다시 지연시킨 것은 명분도 논리도 없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무엇이고 국민의힘의 입장이 존재하기나 한 것인지 근본적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법 개정안은 2016년 이해찬 전 대표가 발의해 4년간 계류된 채 논의 부족을 이유로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전례가 있다"며 "21대 국회도 낙관만 하기에는 불안이 늘 상존하는 상황에서 오늘 이렇게 다시 똑같은 레퍼토리인 논의 부족을 이유로 지연된 것은 상처와 불신을 깊어지게 하는 트라우마의 재연에 다름 아니다"고 꼬집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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