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문 대통령 사저 건립 반대' 현수막 무단 철거…50대 용의자 특정
입력: 2021.04.27 16:58 / 수정: 2021.04.27 16:58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민단체들이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 사저 건립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설치했다./양산=강보금 기자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민단체들이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 사저 건립'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설치했다./양산=강보금 기자

양산경찰, "혐의 인정되면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 가능해"

[더팩트ㅣ양산=강보금 기자] 경남 양산경찰서가 '문재인 대통령 사저 건립 반대'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용의자를 특정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하북면이장단협의회 등 17개 주민단체는 지난 21일 하북면사무소 인근과 평산마을 등에 '대통령 사저 건립 반대' 현수막 44장을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지역주민과의 소통 없는 사저 건립을 반대한다’, ‘사저건립계획과 사후대책설명 한 번 없었던 사저건립 결사반대', ‘조용하고 살기 좋은 마을 하나로 충분하다. 대통령 사저 건립 OUT’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 중 23장을 누군가가 무단 철거해 양산시청2청사 앞에 두고 간 것으로 알려져 하북면이장단협의회가 경찰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혐의(재물손괴)를 받는 용의자 수사에 착수했으며,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지난 21일 저녁 무렵, 현수막을 떼고 이동한 차량을 확인하고 A(50대 남성)씨를 용의자로 특정지었다.

현재 문 대통령 사저 건립 반대 관련 현수막은 당초 내건 44개 중 A씨가 23개, 양산시가 14개 가량을 철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현수막을 걸었던 하북면이장단협의회장을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라며 "만약 A씨의 혐의가 인정되면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과 양산시 등에 따르면, 하북면이장단협의회 등 17개 단체는 문 대통령이 퇴임 후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에 내려와 지내게 되면 관광객이 몰려 교통 불편과 소음 공해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이같은 현수막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일권 양산시장은 주민단체와의 간담회를 오는 29일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현수막 철거에 반발한 주민들이 불참 의사를 표해 귀추가 주목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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