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 군의원들 의장단 선거 앞두고 한밤 중 술판 난투극 벌였다
입력: 2021.04.27 16:23 / 수정: 2021.04.27 16:23
의성군의회 군의원들이 지난해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유흥주점에서 군의원들간에 난투극을 벌인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자리에서 군의원이 술값을 계산해 선관위가 기부행위재한 위반에 대한 선거법위반 조사에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해 4월경 군의원들간 난투극을 벌인 가요주점./독자 제공
의성군의회 군의원들이 지난해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유흥주점에서 군의원들간에 난투극을 벌인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자리에서 군의원이 술값을 계산해 선관위가 기부행위재한 위반에 대한 선거법위반 조사에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해 4월경 군의원들간 난투극을 벌인 가요주점./독자 제공

[이슈]의성군선관위, 의성군의회 의원들 식대 술값 기부행위 제한 선거법위반 조사

[더팩트ㅣ의성=오주섭기자.김서업기자] 경북 의성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의성군의회 일부 군의원들에대해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7월 1일 의성군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 3일을 앞두고 2박3일 동안 군 의원 7명이 연락두절 됐다

이들은 선거 당일 아침인 3일에서야 연락이 된 것과 관련해서 의원들간 선거를 앞두고 서로 민감한 시기여서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일뿐 연락이 두절된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날 의장단 선거 가운데 산업건설상임위원장 선거에서 A군의원이 연임 되고 나머지 한자리 상임위원장도 전반기 위원장이 연임됐다.

연락이 두절됐던 군의원 7명이 의장과 상임위원장 투표에서 같은 후보에 투표를 행사를 했다는 의혹까지 일면서 파장이 확산됐다. 의장과 상임위원장이 7표식 얻어 당선됐기 때문이다.

A 군의원은 이에대해 "상임위원장 연임에 대해서는 무기명 투표로 결정됐기 때문에 투표결과에 따라 산업건설위원장에 연임 됐을 뿐이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A군의원이 의장단 선거 3개월 전인 4월경 의성군의회 동료의원들및 의성군 직원들과 한밤 중 유흥주점에서 동료 B의원과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의혹은 꼬리를 물었다.

상임위원장 연임을 앞두고 군의원들 간 모종의 암투가 있었지 않았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이 자리에는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6명, 의성군 4개 면장들이 자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군 의원들과 면장 일행은 이에 앞서 의성군 가음면 소재 모 식당에서 저녁 술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일행 중 익명을 요구한 P씨는 "이 식당에서 A와 B의원이 서로 작은 말다툼을 벌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P씨는 "이어진 2차 유흥주점에서도 A와 B의원은 고성과 욕설을 섞어 가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 A의원은 주점 테이블을 엎었고 술병과 유리잔들이 깨지면서 주점 안은 아수라장이 됐다"고 당시 상황을 말했다.

이와 관련 A의원은 "당시 테이블을 뒤집은 것이 아니라 자리에서 일어날 때 무릎에 걸려 테이블이 뒤집어 졌다"고 해명했다. 이날 술값과 식대는 싸움을 벌인 B군의원이 전부 계산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민 박모(61세 의성읍)씨는 "의성군의회는 상임위원장 자리가 3개밖에 없는데 두 명의 상임위원장이 연임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친한 의원들끼리 위원장 자리를 나눠먹기 하는 것 아니냐"며 군 의회와 의원들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군민들은 "7명의 의원이 연락두절 됐다가 선거 당일 모습을 드러낸 것은 2박3일 동안 다가오는 의장 및 상임위원장 투표에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같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 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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