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애인체육회,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 1년 3개월만에 경고 조치
입력: 2021.04.27 16:01 / 수정: 2021.04.27 16:01
부산시장애인체육회가 있는 해운대구 좌동 부산한마음스포츠센터 전경. /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시장애인체육회가 있는 해운대구 좌동 부산한마음스포츠센터 전경. /부산=김신은 기자

2019년 부산시 특정감사…직장내 성희롱 사건 대처 미흡으로 ‘개선’ 조치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최근 부산시장애인체육회가 유흥비로 공금을 사용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직장 내 성희롱 사건도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7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시장애인체육회 소속 직원 A씨는 2018년 7월 진행된 워크숍에서 여성 직원을 상대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

피해자는 2018년 8월 부산시장애인체육회에 성희롱 신고를 했다. 하지만, 부산시장애인체육회의 대처는 지지부진했다. 같은 해 9월 부산시장애인체육회의 관련 업무보고를 보면 성희롱 신고가 접수된 뒤 경고조치한다는 내용의 공문만 있었고, 실제로 경고장 발부 등 관련 조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와중에 부산시장애인체육회가 2016년 12월~2019년 2월 장애인고용장려금 9127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2019년 5월에 적발됐다.

이에 부산시는 2019년 5월 특정감사를 벌였고 직장내 성희롱 사건도 파악했다. 이 사건을 살펴본 부산시는 부산시장애인체육회의 직장내 성희롱사건 대처가 미흡하다며 행정상 ‘개선’ 조치를 내렸다.

시는 당시 장애인체육회 직장내 성희롱 등 고충처리 매뉴얼에 따른 성희롱고충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내부종결 처리한 점과 업무공간 분리 등 2차 피해예방 조치가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부산시장애인체육회는 사건 발생 1년3개월이 지난 2019년 10월에서야 A씨한테 경고장을 발부했다.

부산시장애인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그 당시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알려왔다.

부산시 관계자는 "특정감사에서 직장내 성희롱 관련 조처가 미흡한 사실을 파악했다"며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 사건을 중지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성희롱 발생에 대한 경고장 발부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장애인체육회는 공직유관단체로 2018년 당시 오거돈 전 시장이 당연직 회장을 맡고 있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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