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 조업으로 오징어를 싹쓸이 포획하던 60대 트롤어선 선장이 포항해경에 적발돼 전국 최초로 구속됐다. 불법조업을 한 트롤어선 모습/포항해경 제공 |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오징어 싹쓸이 공조 조업을 일삼던 60대 트롤어선 선장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전국최초로 구속됐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한상철)는 동해상에서 49회에 걸친 불법 공조조업으로 오징어 약 152톤을 포획한 트롤어선 B호(59톤, 감포선적) 선장 A씨(61세)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의 불법 공조조업으로 선장이 구속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동해안에서 채낚기 어선 집어등을 이용해 모여드는 오징어를 트롤어선의 그물로 싹쓸이 하는 수법으로 불법 조업을 해왔으며, 채낚기어선 선장들에게 어획고의 20%인 약 3억원을 집어비(일명:불대)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트롤어선 B호는 불법조업 중 단속을 피하기 위해 그물을 잘라서 만든 가림막으로 선명을 가리고 선체에 오징어를 끌어올리는 롤러도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해경은 공조조업에 가담한 채낚기 어선에 대한 증거를 다수 확보해 이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의 공조조업은 오징어 씨를 말리는 범죄행위이며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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