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에 일부러 손목 '쿵'… 합의금 가로챈 30대 붙잡혀
  • 김아영 기자
  • 입력: 2021.04.27 14:19 / 수정: 2021.04.27 14:19
지나가던 차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쳐 합의금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천안서북경찰서 전경. / 천안서북경찰서 제공
지나가던 차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쳐 합의금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천안서북경찰서 전경. / 천안서북경찰서 제공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쳐 교통사고를 내고 수차례 합의금을 받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A씨(38)는 지난 25일 오전 11시쯤 천안 두정동 먹자골목에서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고의로 팔꿈치를 부딪쳐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천안, 아산지역에서 총 8회에 걸쳐 보험금 약 600만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받고 보험사기 사건으로 의심해 수사를 하던 중 A씨의 자백을 받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혼잡한 도로 상황을 이용해 사기 행위를 일삼는 범죄를 근절하겠다"며 "사람이 오가는 좁은 도로에서는 가급적 차량 운행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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