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인 줄 알았는데 모두 남자"…'몸캠피싱' 등 저지른 범죄 조직 검거
입력: 2021.04.27 14:07 / 수정: 2021.04.27 14:07
몸캠피싱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제의하는 일당 실제 채팅 내역./마산동부경찰서 제공
'몸캠피싱'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제의하는 일당 실제 채팅 내역./마산동부경찰서 제공

피해자 75명에 7억원 상당 금품 갈취해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중국에 본부를 두고 중국인(조선족)과 공모해 '몸캠피싱', '조건만남 사기', '로맨스 스캠' 등을 저지른 일당이 검거됐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공갈(몸캠피싱), 사기(조건만남 사기, 로맨스 스캠) 등의 혐의로 국내총책 A씨(39)와 중국인 국내총괄 B씨(30) 등 총 8명을 검거해 전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약 1년간 끈질긴 추적 수사 끝에 범죄 조직을 검거했다.

이들은 주로 호감형의 여성 사진과 동영상을 편집해 여성으로 가장해 SNS와 채팅앱 등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화상채팅을 통해 신체노출 등을 권유한 뒤 이를 몰래 녹화하고 화질개선 등의 이유로 해킹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코드를 심었다.

이후 주소록 등 개인정보를 빼내 가족과 지인 등에게 녹화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성관계를 해주겠다"며 조건만남을 제의한 뒤 이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대금(15만~20만원)을 받았다. 이 중 피해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환불비용(200만~300만원)도 따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교수, 병원장, 사업가의 자제라고 사칭해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를 소개해 주겠다며 불법도박사이트 등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기도 했다.

몸캠피싱 범죄 조직 일당이 피해자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실제 채팅 캡처./마산동부경찰서 제공
'몸캠피싱' 범죄 조직 일당이 피해자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실제 채팅 캡처./마산동부경찰서 제공

피해자는 75명으로 총 7억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75명의 피해자 중 6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남성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75명 중 '몸캠피싱' 피해자가 28명, '조건만남 사기' 피해자가 39명, '로맨스 스캠' 피해자가 8명이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들이 만남을 요구하면 '코로나19 때문에 만나기 힘들다'거나 '외국에 거주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자가격리 기간 중에 있어 만나기 힘들다'며 만남을 회피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7월 피해신고를 접수 받고 추적수사 끝에 지난해 8월 피해금 출금을 시도하던 인출책과 수거책, 중간책 등 3명을 우선 검거했으며 이후 약 7개월간의 추적 끝에 국내총책 등 총 8명을 전원 구속했다.

마산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몸캠피싱 등의 범죄는 주위의 시선 등을 의식해 신고를 꺼려 점점 음성화 되는 경향이 있어 범죄 조직이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며 "신고를 회피할 경우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피해를 당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찰청 지침에 의거 '몸캠피싱' 사건을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집중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범죄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덧붙였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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