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지방세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1700만 원 징수
  • 이병렬 기자
  • 입력: 2021.04.27 10:21 / 수정: 2021.04.27 10:21
보령시가 지방세 체납자들의 가상화폐를 압류하고, 세금 1700여만 원을 징수했다. / 보령시제공
보령시가 지방세 체납자들의 가상화폐를 압류하고, 세금 1700여만 원을 징수했다. / 보령시제공

[더팩트 | 보령=이병렬기자] 충남 보령시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2곳에서 세금체납자 13명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확인하고 압류해 체납액 1700여만원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2곳 거래소의 추가 조회 결과에 따라 즉시 압류하고, 세금납부를 거부하면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해 체납 세금을 충당할 방침이다.

최근 암호화폐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 등이 준수하는 고객 본인 확인의무, 의심 거래 보고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압류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2곳의 가상화폐거래소로부터 13명이 4100여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소액 보유자를 제외한 체납자 6명의 3200만원 상당 관련 계좌 및 가상화폐를 압류했다. 이 중 4명의 체납세금 1700여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빈틈없는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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