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음란물 저장·보관한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1.04.26 17:39 / 수정: 2021.04.26 19:5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N번방 음란물을 다운받아 저장·보관하고 있던 30대 사진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했다./더팩트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N번방 음란물을 다운받아 저장·보관하고 있던 30대 사진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했다./더팩트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청,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N번방 음란물을 다운받아 저장·보관하고 있던 30대 사진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 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성착취물소지) 혐의로 기소된 사진사 A(37)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으며, 압수된 휴대폰은 몰수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8일 오전 2시25분께 포항시 북구 장성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N번방 피해자인 B(15·여)양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총 210개가 저장된 압축폴더 5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2020년 8월 28일까지 음란사이트와 P2P 사이트 등에 접속해 성명불상 피해자의 아동성착취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 아동성착취물 153개를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보관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하지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데다 다운로드 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판결 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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