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산학융합본부, 입주기업 임대료 감면 2분기까지 연장
  • 김영재 기자
  • 입력: 2021.04.26 16:01 / 수정: 2021.04.26 16:01
충북산학융합본부. / 충북도 제공
충북산학융합본부. / 충북도 제공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충북산학융합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입주기업들의 경제적 피해 지원을 위해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을 올해 2분기까지 연장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충북산학융합본부 따르면 이번에 임대료 50% 감면에 따라 기업연구관 등에 입주한 39개 기업이 약 4000만원 이상 혜택을 본다고 한다.

충북산학융합본부는 이미 코로나19의 발생으로 경제적 피해가 현실화되기 시작한 지난해 4월부터 입주기업들의 임대료를 2020년 한 해 동안 최대 50%까지 감면으로 1억원 이상의 임대료 지원을 통해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해 왔다.

임대료 감면을 원하는 기업은 융합본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충북산학융합본부는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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