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이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업소를 적발해 단속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
15~25일 전주, 군산, 익산, 완주 일대 집중 점검
[더팩트 | 전북=한성희 기자] 전북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일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영업한 업소들과 이용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전북도는 지난 15일부터 25일까지 코로나19 집단발생 시·군(전주, 군산, 익산, 완주 이서면)의 유흥·단란주점, 노래방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도 특별사법경찰, 건강안전과 및 시·군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 16개소와 이용자 40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4월 들어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10명 이상을 웃도는 등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추진했다.
이에 전북도 특사경팀은 시·군 등과 합동단속반 4개반 18명을 편성해 유흥시설 집합제한 이행 실태와 주류를 취급하는 음식점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점검해 위반업소 16개소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오후 10시 이후 영업을 지속하는 집합제한 방역수칙 위반 업소 5개소, 이용자 40명 ▲이용자 출입명부 미작성 미흡 업소 7개소 ▲5인 이상 사적모임 위반업소 3개소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1개소 등이다.
특히 도내 유명관광지의 소규모 음식점에 타 지역 관광객과 가족, 친구, 연인들이 출입자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붙어 앉아 이야기하며 술을 마시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이용자들도 함께 적발됐다.
가족단위 나들이객이 많은 장소에서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단속팀은 전했다.
전북도는 이번 점검 활동이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하향 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특별사법경찰팀 관계자는 "이번에 단속된 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단호한 법 집행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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