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5일부터 ‘코로나19 대응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이 이뤄져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가족돌봄 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이다.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에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은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된다.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 누리집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코로나19 관련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제주지역 근로자 2000여 명에게 5억5000만 원을 지원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는 근로자 1683명에게 4억5000만원을, 서귀포시 근로자 348명에게 1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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