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인권행정 뭐가 문제인가?①] 대구시 위촉직 인권위원 전원 사퇴
입력: 2021.04.23 12:52 / 수정: 2021.04.23 12:52
대구시 위촉직 인권위원들은 12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대구시의 인권조례 개정안 철회사태’로 인해 인권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 대구= 박성원 기자
대구시 위촉직 인권위원들은 12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대구시의 인권조례 개정안 철회사태’로 인해 인권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 대구= 박성원 기자

2018년 대구시는 5개년 계획으로 '대구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9일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한 위촉직 인권위원 9명 전원 사퇴라는 불상사가 일어난다.이들은 대구시가 그해 11월 2일 입법 예고한‘대구시 인권조례 전부 개정안’을 철회하자 대구시가 인권 증진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전원 사퇴한것이다. 대구시는 위촉직 인권위원들이 사퇴한지 4개월정도 지났음에도 후임 인권위원들을 모집 하지 않고 있고 기존 인권위원들의 임기말인 올해 8월까지 공석으로 비워둘 예정이다. <더팩트>는 대구시 인권행정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조명한다. <편집자 주>

대구시 인권위원회 "대구시 인권증진 의지 없어"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2020년 12월 29일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의 위촉직 인권위원 9명은 대구시의‘인권조례 전부 개정안 철회'를 비판하며 전원 사퇴를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017년 7월 27일 시의원, 시민단체대표, 학계, 법률전문가, 국가인권위원회 및 대구경북연구원 관계자 등 인권관련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대구시 인권위원회를 발족했다.

또한 대구경북연구원의 정책연구과제로‘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방안'을 수행했다. 이것을 기본으로 인권보장위원회 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하면서 2018년 부터 202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대구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대구시의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들은 분야별 시행부서인 2017년 당시 여성가족정책과, 교육청소년정책관, 복지정책관, 보건건강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등과 협조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권정책과 관련해 중단기적 과제로 인권관련 민간단체 등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과 시 행정조직 내 인권전문가인 인권보호관을 1~2명을 두고 인권보호업무 등을 전담토록 추진할 계획이었고, 장기 과제로 인권센터를 설치해 민간 위탁을 하려 했으나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위촉직 인권위원들 사퇴의 시발점이 된 인권조례 개정안에는 대구시가 2017년 중단기 과제로 계획한 인권보호관을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나 반대의견이 많아 철회됐다.

대구시는 지난해 11월 2일‘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하면서 "시민들이 인권의식이 향상되어 시정 전반에 대한 인권관련 민원상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인권옴부즈만'제도는 사회복지 분야에 한정돼 한계가 있다"며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인권영향평가 및 시민인권증진단 구성·운영 조항이 신설되고, 기존의 ‘인권옴부즈만’을 ‘인권보호관’으로 개정해 기존의 사회복지 분야를 넘어 시정 전반의 인권 침해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반대의견에 대한 설득도 하지 않고 상정 철회를 결정했다. 반대 의견 대다수는 조례내용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동성애 옹호’,‘이슬람옹호’ 등 관련이었다.

대구시가 지난 11월 2일 입법예고 한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동성애 옹호 조례’라는 오명을 안고 상정이 무산됐다. 사진은 대구시 자치법규 해당 조례안 의견 게시글 / 대구시 자치법규 홈페이지
대구시가 지난 11월 2일 입법예고 한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동성애 옹호 조례’라는 오명을 안고 상정이 무산됐다. 사진은 대구시 자치법규 해당 조례안 의견 게시글 / 대구시 자치법규 홈페이지

대구시 전 인권위원인 차우미(전 대구여성의전화 대표)위원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대구시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가 다른 시에 비해 너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정도 못한 대구시 인권조례 개정안에는 인권영향평가 실시와 인권보호관 운영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마저도 상정하지 못하면 대구시민의 인권을 후퇴시키는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경찬(박경찬 법률사무소 번호사, 대구민변)위원은 "대구시가 동성애 조장, 옹호, 종북 좌파, 주사파, 소수를 위한 가짜 인권 조례 등의 종교적,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주장들을 이유로 인권조례 전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규정된 인권보호조례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 지적했다.

대구시 인권보장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일동은 "대구시의 인권 조례개정안의 자진 철회가 부끄럽고 상식에 반한 결정"이라며 "대구시는 인권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오해하는 시민들을 설득할 것"을 촉구하면서 2020년 12월 29일 사퇴를 선언했다.

한편, 대구시는 인권위원들이 사퇴한지 3개월이 넘었는데도 후임 인권위원들을 위촉할 계획도 없고 올해 8월말 임기가 끝난 후 다시 인권위원들을 위촉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구시의 인권에 대한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대구시의 인권증진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할 수 있는 인권위원들이 참여할 지는 미지수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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