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산·망북 아파트 조성 관련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국가보조금 편취 건 2심 계류에 이은 잇단 악재[더팩트 ㅣ순천=유홍철 기자] 삼산‧봉화산 민간공원조성사업 반대투쟁위원회(이하 반대투쟁위)는 22일 허석 순천시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신문발전기금을 편취한 건(사기)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심에 계류 중인 허석 순천시장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반대투쟁위로부터 고발을 당해 또다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게될지 주목된다.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와 삼산‧봉화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반대 투쟁위원회는 이날 오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앞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위법에 따른 순천시장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반대투쟁위는 "온갖 위법으로 점철된 삼산지구와 망북지구 아파트 건설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순천시가 민간사업자의 하수인이 되어 모든 위법적인 청탁을 수용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양㈜과 순천시는 난개발 방지를 핑계로 대규모 특혜성 아파트 사업을 자행하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 배제해야 할 사업자를 오히려 시행자로 선정했다"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는 절차도 무시하고,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순천시의회 의결을 결여했고, 필수 사항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토지 강제 수용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생략하고, 사업 분리에 대한 거짓 해명 의혹, 삼산공원 조성계획 입안 허위 의혹 등의 많은 행정 위법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자행했다"며 "투명해야 할 공공기관의 행정규범에 비추어보면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행정 부조리"라고 비판했다.

반대투쟁위는 이어 "처음부터 끝까지 온갖 위법, 불법, 편법 등을 동원해 행정처리를 한 순천시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잘잘못이 투명하게 밝혀져 공평하고 살기 좋은 순천시를 위해 순천시장 허석 이하 관련 담당 공무원과 이수산업개발㈜ 관계자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도 여러 건에 대해 감사를 요청했는데도 단지 3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감사를 했고 몇가지 위법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내고도 단순히 '주의' 처분을 내려 결과적으로 업자를 두둔한 감사에 그치고 말았다"고 감사원의 처분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은 200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도입에 따라 대규모 도시공원의 실효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라며 "제안서 평가 당시 관계 법령 해석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이는 선례가 거의 없었고 상세 지침이 규정되지 않아 생긴 착오라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도 확인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시는 이어 "순천시가 위법 사실을 알고서도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시민단체와 일부 토지 소유자들의 주장은 유감스럽고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고 더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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