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가금류 이동제한 오는 24일 모두 풀린다
  • 김영재 기자
  • 입력: 2021.04.22 14:20 / 수정: 2021.04.22 14:20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왼쪽 첫 번째)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현장에서 점검을 하고 있다. / 충북도 제공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왼쪽 첫 번째)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현장에서 점검을 하고 있다. / 충북도 제공

충주시 소태방역대 마지막 해제 예정… 병아리 입식 가능[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충북도는 충주시 소태지역 방역대 내 가금류 사육 10개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오는 24일자로 이 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22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소태지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등 방역조치 후 30일이 경과한데 따른 것이다.

소태지역이 해제되면 도내 전 지역의 가금류 이동제한이 풀리게 된다.

충북도에서는 지난해 12월 7일 음성군 금왕읍 메추리 농장의 첫 AI 발생을 시작으로 올해 3월 11일 마지막 AI 발생지역인 소태면 농가까지 모두 11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야생조류에서도 미호천, 달천 등지에서 11건이 검출됐다.

도내 전 지역 가금류 이동제한이 해제되면 발생농장을 제외한 모든 가금농가에 병아리 입식이 가능하다.

다만, 발생농장은 청소·세척 및 소독 실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별도의 재입식 시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충북도는 지난 2월 9일 이후 철새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향후 발생 위험도는 크게 줄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전국 이동제한이 해제될 때까지는 강화된 방역조치를 지속하기로 했다.

강화된 주요방역조치는 △AI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13종) 이행 연장 △오리 재입식 5단계 절차 추진 △산란가금 등 취약축종 정기검사 △전통시장 등 방역취약대상 중점관리 등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2016년 겨울 발생 당시에는 이듬해 6월까지 발생 사례가 있었던 만큼 농장과 시설 출입 전후 방역조치를 철저히 해 달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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