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특례사업 중앙공원1지구 민간사업시행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가 ㈜한양을 피고로 한 시공사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다. 사진은 중앙공원1지구 사업대상지./광주시 제공 |
장기간 표류 전망 속 사업비 추가 부담 불보듯 뻔해…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
[더팩트ㅣ광주=문승용 기자] 민간공원특례사업 중앙공원1지구 민간사업시행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가 ㈜한양을 피고로 한 '시공사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다. 특히 광주광역시를 소송참가자로 고지키로 해 중앙공원1지구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22일 빛고을은 한양과 광주광역시 등 다툼을 조속히 해결하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양은 대외적으로 광주시에 제안서상 유일한 시공사라는 주장을 계속해 오며 사업을 훼방놓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광주시도 한양이 시공사인지 여부, 비공원 시설의 시공사 선정이 시의 승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법적 구속력 없는 사업조정협의회를 구성해 4차까지 협의회를 진행하면서 빛고을과 한양의 다툼이 지속되고 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중앙공원1지구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금융비용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매월 금융권에 지불해야 할 이자 부담과 토지보상가격 상승, 원주민 이주비 보상 등의 추가 부담은 민간사업시행자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원면적을 사업지로 확대 포함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피해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날 광주시도 21일 열린 '중앙공원1지구 사업조정협의회' 4차 회의 결과 보도자료를 내어 "민간공원 추진자가 제시한 평당 분양가 1898만원에서 비용 절감 방안을 찾아 분양가를 추가 인하토록 권고했다"며 "향후 민간공원 추진자와 세부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업조정협의회를 열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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