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 송유관 뚫어 석유 8만ℓ 훔친 일당 '징역형'
  • 김아영 기자
  • 입력: 2021.04.22 13:31 / 수정: 2021.04.22 13:31
송유관을 뚫어 석유를 훔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대전지법천안지원 제공
송유관을 뚫어 석유를 훔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대전지법천안지원 제공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충남 천안에서 송유관을 뚫어 석유 8만ℓ를 훔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년 6개월, B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C씨(50)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 2020년 1월 천안 동남구 성남면의 한 공터에 매설된 대한송유관공사의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호스를 연결해 휘발유 2만ℓ, 경우 6만ℓ 등 석유 8만ℓ를 훔친 혐의다.

재판부는 "다수의 공범들이 역할을 분담해 오랜 기간에 걸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송유관공사는 복구 비용으로 1600만 원을 지출해야 했으나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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