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석모(48)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22일 경북 김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숨진 아이를를 위해 밥상을 차렸다. /김천=이성덕 기자 |
[현장] 추정한 검찰, 부인한 친모…다음 재판 5월 11일
[더팩트ㅣ윤용민 기자·김천=이성덕 기자]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확인된 40대 여성이 법정에서도 '아기를 낳은 적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 첫 재판에서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석모(48)씨는 변호인을 통해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다만 숨진 여아를 발견하고 사체를 숨기려 한 혐의는 인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구미의 모 산부인과에서 딸이 출산한 영아를 자신이 낳은 아기와 바꿨다"며 "또 올해 2월 9일 (숨진 채 발견된 여아의) 사체를 매장할 의도로 옷과 신발등도 구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친딸이) 출산한 여아를 데리고 나왔을 것으로 추정은 되나 (그 과정을) 명확히 입증하지는 못했다"며 "불상의 방법으로 아기를 데리고 나왔을 것"이라고 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석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사체은닉 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미성년자를 약취했다는 부분은 부정한다. 피고인이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석씨는 '추후에 사설 변호인을 선임할 의사 있느냐'는 판사의 물음에 "아니요"라고 짧게 답했다.
석씨는 줄곧 무표정한 얼굴로 검사와 판사를 응시하며 질문에 대한 대답 외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은 15분 만에 끝났다.
이날 재판에는 석씨의 남편과 큰 딸도 참석했지만 특별한 발언은 하지 않고 재판이 끝난 직후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석씨는 재판 시작 시간인 오전 11시보다 1시간 40분이나 일찍 법정에 나타났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억울하냐'는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22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
검찰 등에 따르면 석씨는 2018년 3월 30일 경북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신이 낳은 딸(홍보람·사망 당시 3세)과 친딸이 낳은 딸(행방묘연)을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 8일 경북 구미시 사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홍양의 사체를 발견하고 유기하려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홍양의 시신은 심하게 부패돼 반미라 상태였다. 6개월 전까지 홍양과 함께 이 집에 살다가 이사 간 석씨의 딸 김모(22)씨가 구속되면서 이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유전자(DNA) 검사 결과 김씨와 홍양은 유전적으로 가깝지만 친자관계는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이후 경찰은 DNA 검사 결과를 통해 석씨가 홍양의 친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긴급 체포했다. DNA 검사 결과가 맞다면 김씨는 자신의 동생을 친딸로 알고 기른 셈이다.
이른바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으로 명명된 이 사건은 DNA 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석씨가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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