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미 3세 여아 친모 "출산한 적 없다"…사체은닉 미수 혐의만 인정
  • 윤용민, 이성덕 기자
  • 입력: 2021.04.22 11:18 / 수정: 2021.04.22 11:18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22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22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김천=이성덕 기자]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확인된 40대 여성이 법정에서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 첫 재판에서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석모(48)씨는 변호인을 통해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석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체은닉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출산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석씨는 2018년 3월 30일 경북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신이 낳은 딸(홍보람·사망 당시 3세)과 친딸이 낳은 딸(행방묘연)을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 8일 경북 구미시 사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홍양의 사체를 발견하고 유기하려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홍양의 시신은 심하게 부패돼 반미라 상태였다. 6개월 전까지 홍양과 함께 이 집에 살다가 이사 간 석씨의 딸 김모(22)씨가 구속되면서 이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유전자(DNA) 검사 결과 김씨와 홍양은 유전적으로 가깝지만 친자관계는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이후 경찰은 DNA 검사 결과를 통해 석씨가 홍양의 친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긴급 체포했다. DNA 검사 결과가 맞다면 김씨는 자신의 동생을 친딸로 알고 기른 셈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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