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5월부터 입찰 편법 참여행위 원천 차단
입력: 2021.04.22 10:41 / 수정: 2021.04.22 10:41
조달청은 5월부터 공공조달 입찰 시 편법 참여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제공
조달청은 5월부터 공공조달 입찰 시 편법 참여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제공

제조입찰 전환, 납품 완료 전 채권양도 금지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앞으로 공공조달 입찰 시 편법 참여 행위가 원천 차단된다.

조달청은 5월부터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가 입찰에 무분별하게 참여해 낙찰 후 수수료만 챙기고 실제 납품 업체에 넘기는 편법 행위를 차단한다고 22일 밝혔다.

그 동안 공급 물품 입찰의 경우 제조 공장이나 설비가 없어도 입찰이 가능해 입찰 물품과 관련 없는 개인도 사업자등록증만 갖고 입찰에 참여하는 불공정 행위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수익률 높은 부업이라고 홍보해 회원을 모집한 뒤 납품 업체와 연결해 낙찰 후 수수료 등을 챙기는 입찰 중개자(브로커) 활동도 확인되고 있다.

조달청은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입찰 중개자 참여가 우려되는 공급 물품의 경우 공장과 제조 설비를 갖춰야 하는 제조 입찰과 업체의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기호흡기·의료기기 등 군수품 176개, 일반물품 126개 등 총 302개 품명은 제조 입찰로 전환하고, 피복류 등 11개 품명은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계약하기로 했다.

계약이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납품이 완료되기 전 납품대금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에 반영해 개별 계약에서 계약 상대자와 채권 양도금지 특약을 별도로 설정할 예정이다.

입찰 물품과 관련 없는 자가 공급 입찰에 참여해 계약 불이행 등으로 입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을 경우 감경 없이 법령에서 정한 최대 기간을 적용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입찰 브로커 등에 의한 무분별한 입찰 참여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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