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 옮기던 어민2명 붙잡아
입력: 2021.04.21 19:22 / 수정: 2021.04.21 19:22
포항해경이 고래를 불법 포획 후 해체해 인근 항포구로 들여 오려던 어선으로부터 압수한 고래고기를 옮기고 있다./포항해경 제공
포항해경이 고래를 불법 포획 후 해체해 인근 항포구로 들여 오려던 어선으로부터 압수한 고래고기를 옮기고 있다./포항해경 제공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고래를 불법 포획한 후 해체해 몰래 들여오려던 30대 어민 2명이 해경의 검문검색에 걸려 덜미가 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20일 밤 9시 30분쯤 포항시 북구 칠포 동방 2.2km(약1.2해리) 해상에서 불법 포획 후 해체한 고래 고기 64자루를 옮기던 어선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경비함정이 불법 고래포획 운반선박 A호(3톤급, 승선원 2명)의 선수부가 물속에 많이 잠겨있는 것을 수상하게 생각하고 어선에 대해 정밀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어선 선수 갑판창고에 해체된 고래고기 64자루를 발견하였고, 이를 운반한 B씨(30대) 등 2명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야간을 틈타 인근 항포구로 몰래 입항하려다가 경비함정에 검거된 것이다.

해경은 A호에서 불법으로 해체된 고래의 종류를 밝히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시료를 보냈다.

한편,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를 소지․보관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포획해 해체된 고래고기가 가득한 어선 선수창고의 모습/포항해경 제공
불법 포획해 해체된 고래고기가 가득한 어선 선수창고의 모습/포항해경 제공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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