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전 국장 가족 이름으로 맹지 구입 건축 후 공시지가 4배 이상 올라
입력: 2021.04.22 11:20 / 수정: 2021.04.22 11:20
구미시가 전직 국장이 구입한 .사진 파란색선 남평동 141-3번지외 3필지에대해 시 예산까지 들여 지적도상 지목이 물이 흐르지 않는 곳인 ‘구거(왼쪽 녹색선)’ 200여m를 농민들의 농가소득증대와 진출입에 편리를 주기 위해 새마을 사업으로 도로를 포장 해 도로로 인정 건축 허가를 내줬다는 특혜 의혹까지 일고 있다./구미=오주섭기자
구미시가 전직 국장이 구입한 .사진 파란색선 남평동 141-3번지외 3필지에대해 시 예산까지 들여 지적도상 지목이 물이 흐르지 않는 곳인 ‘구거(왼쪽 녹색선)’ 200여m를 농민들의 농가소득증대와 진출입에 편리를 주기 위해 새마을 사업으로 도로를 포장 해 도로로 인정 건축 허가를 내줬다는 특혜 의혹까지 일고 있다./구미=오주섭기자

건축 이후 인근 땅 국유지. 사유지 등 친지, 시의원 친구 등 매입

[더팩트ㅣ구미=오주섭기자. 김서업기자] 구미시 전 국장 출신이 도로가 접하지 않은 맹지를 구입 후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시 예산까지 들여 지적도상 지목이 물이 흐르지 않는 곳인 ‘구거’ 200여m를 농민들의 농가소득증대와 진출입에 편리를 주기 위해 새마을 사업으로 일부를 도로처럼 포장한뒤 도로로 인정해주고 건축 허가를 내줬다는 특혜 의혹까지 일고 있다.

건축을 위해서는 구거에 대해 ‘점용허가와 용도 폐지’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치 않고 진입로를 개설 맹지가 건축행위가 가능한 토지로 만들어줘 개운치 않은 뒷 맛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이 땅은 매입당시 공시지가가 지난2017년 15만2000원이던 것이 3년 여 만인 지난해 59만9800원으로 4배 가까이나 상승했다.

이는 전직 국장과의 친분등으로 공무원들이 암묵적인 도움이 주지 않고서는 불가능 하다는 게 구미 시청의 많은 전.현직 공무원들의 생각이다.

구미시 전직 국장 출신은 A씨는 자신의 가족 이름으로 국장시절이던 지난2013년경 남통동 141-3번지 외 3필지를 매입했다. 이후 퇴임한 지난 2014년 건축 허가를 받고 2015년 착공해 2017년 사용 승인을 받았다.

건축물은 2동으로 970.02㎡ 크기의 3층 건물과 229.05㎡ 면적의 1층 건물이다.

이 땅은 구미시 명소인 금오산과 가까이 접하고 있어 부동산 업계에서는 노른자위 땅으로 쳐왔다.

하지만 이 땅과 접한 부지가 구미시 체육시설이 대부분이고 진입로도 없어 건축 허가는 아예 꿈도 꿀 수 없지만 진입로만 확보되면 누구나 군침을 흘릴수 밖에 없는 곳이라는 게 주변 시민들의 분석이다.

이 부지눈 진입을 하려면 인근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옆 천사유치원 뒤편을 통해야만 겨우 들어올 수 있다.

이 곳도 지목 상 도로가 아니고 주변 논과 밭을 경작하는 농민들이 지나다니는 농로여서 약 2.5m 폭으로 승용차가 진입할 수 도 없다. 현재까지도 이를 통해 진입하는 차량은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로가 포장이 돼 실제 도로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지적도상 진입로가 구거로 되어있어 이에 접한 땅은 맹지다.

이런 경우 '구거점용허가'를 받아 구거위에 다리를 놓거나 복개공사나 대체 공사를 진행해 진입로를 확보해야 비로소 맹지에서 벗어나게 돼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곳을 지나다니는 시민들은 "몇 년 새 유치원 방향에서 차가 통해 하는 경우를 본적이 없다"며"이는 누가 보더라도 특정인을 위한 행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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