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부여군의원, 아들 진단검사 놓고 보건소와 공방
입력: 2021.04.21 14:58 / 수정: 2021.04.21 14:58
민병희 부여군의원이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하며 부여군 방역 행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 부여군의회 제공
민병희 부여군의원이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하며 부여군 방역 행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 부여군의회 제공

민 의원 "검사 안해줬다" vs 보건소 "메뉴얼대로 진행"

[더팩트 | 부여=김다소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민병희 부여군의원(비례, 민주당)과 부여군보건소가 부여 23번 확진자의 진단검사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소식을 알리며 "우리 아이(23번 확진자)가 주위 아이들이(친구) 아픈 모습을 보고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갔다"고 적었다.

이어 "기본검사(문진표 작성) 당시 너무 정상이라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안해줬다"고 주장했다.

또 "친구들의 증상을 보고 걱정이 돼 아이(23번 확진자)가 다시 보건소를 찾아가 코로나 검사를 해달라고 매달려서 검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빠른 대처로 저는 주위에 그 어떤 사람 단 한 명에게도 감염을 시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민병희 부여군의원이 퇴원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 페이스북 캡쳐
민병희 부여군의원이 퇴원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 페이스북 캡쳐

이에 대해 부여군보건소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23번 확진자가 7일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를 방문해 검사를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며 "첫 방문 당시 코로나19 검사 메뉴얼에 따라 증상 유무, 확진자 접촉, 확진자 발생 지역 방문 여부 등을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모두 '아니다'고 답변해 검사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시간이 지난 후 재방문 때 미각, 후각이 둔화되고 오한이 있음을 밝혔다"며 "증상이 있음을 인지해 검체 채취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이 배포한 코로나19 대응지침 제9-5판에 따르면 조사 대상을 '유증상자'로 특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8일 해당 지침은 '진단검사 확대 방안에 따른 선별진료소 무증상자 검사 허용'에 따라 원하면 누구든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민 의원의 아들(23번 확진자)은 개정 전인 지난 7일 검사 요청을 했기때문에 증상의 유무가 중요한 검사 기준으로 작용한 것이다.

앞서 23번 확진자가 8일 확진 판정을 받자 민 의원은 8일 검사를 받고 9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접촉자인 군의원, 공무원 등 7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의회와 면사무소가 폐쇄되는 등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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