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충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에 최대 2억원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을 한다. / 충북도 제공 |
업소당 최대 2억… 연리 1~2%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충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에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을 한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융자대상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등이며, 식품제조·가공시설 개보수 및 주방, 객실, 객석, 화장실 개선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 등에 지원된다.
융자한도액은 △HACCP적용업소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식품접객업소 5000만원 △화장실 시설개선 1000만원이며, 연 1~2%의 금리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이미 시설개선 융자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 휴․폐업 및 무신고 업소, 영업신고 후 6개월 미만 업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신청서와 영업시설 개선사업 계획서 등을 작성해 관할 시‧군 위생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액에 대한 담보력이나 신용도에 대한 상담은 NH농협은행 시‧군지부에서 할 수 있다.
윤병윤 충북도 식의약안전과장은 "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많은 식품위생업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시설개선 융자사업 실시로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이 향상되어 영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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