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가격리자 집중 모니터링
  • 문지수 기자
  • 입력: 2021.04.21 07:21 / 수정: 2021.04.21 07:21
제주도가 자가격리자들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일대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행정시·자치경찰단 합동으로 불시 점검을 상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자가격리자들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일대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행정시·자치경찰단 합동으로 불시 점검을 상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제주도 제공

격리자 밀착 모니터링, 관리 사각지대 해소...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자가격리자들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일대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행정시·자치경찰단 합동으로 불시 점검을 상시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도내 자가격리자 수는 총 505명이다.

이 중 확진자의 접촉자 251명, 해외 방문 이력자는 254명이다.

지금까지 자가격리 해제자는 총 1만5978명(국내접촉 8113명, 해외 입국 7865명)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자가격리 인원이 4백 명 대를 지속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용무 처리 등으로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불시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의 자가격리자 관리는 전담공무원의 일대일 밀착 모니터링은 안전보호 앱을 통해 GPS기반의 점검 외에도 하루 2번의 유선 통화를 통해 건강 체크, 방역수칙 안내 등이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 제주도는 양 행정시, 경찰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 보호앱 미설치자 ▲앱 오류 발생자 ▲임대폰 사용자 ▲모니터링 과정에 이탈 의심자를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불시에 자가격리 장소를 방문해 수칙 준수와 무단이탈 여부에 대해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20일 현재까지 무단이탈의 사유로 고발 조치된 자가격리는 총 40명이다.

한편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되거나 해외 입국자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조치 할 수 있고,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자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역학조사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및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앞으로도 자가격리 이탈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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