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역학조사 방해 단란주점 사업주 형사고발
입력: 2021.04.20 17:55 / 수정: 2021.04.20 17:55
정준석 진주시 부시장이 코로나19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진주시 제공
정준석 진주시 부시장이 코로나19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진주시 제공

단란주점 지인모임 관련 확진자 74명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경남진주시가 코로나19관련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해당 단란주점 사업주를 감염병 예방법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시는 단란주점 지인모임 관련 코로나19의 연쇄적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역학조사를 방해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해당업소의 방문자 일부가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남기는 등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의 부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확진자 발생 이후 해당시설의 자진휴업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지난 10일 지인모임 관련 2명의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7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해당업소의 출입명부와 CCTV를 확인하고 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는 동행인 파악, 카드거래 내역 조회 등을 통해 역학조사 기간인 지난달 25일 이후 모두 80명이 다녀간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 중 75명이 검사를 받아 14명은 양성, 60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1명은 검사 진행 중이다.

한편 시는 단란주점 방문과 관련한 감염 전파가 확인됨에 따라 지역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전 종사자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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