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립극단 갑질 미온적 대처…인권위 권리구제 시위로 번져
입력: 2021.04.20 10:03 / 수정: 2021.04.20 10:03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19일 오후 지난 해 발생한 시립극단의 노동인권침해 사태에 대한 광주시의 미온적 대처를 비난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앞에서 시위를 펼치고 있다./대책위 제공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19일 오후 지난 해 발생한 시립극단의 노동인권침해 사태에 대한 광주시의 미온적 대처를 비난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앞에서 시위를 펼치고 있다./대책위 제공

대책위 “이용섭 시장, 9개월 동안 사과 및 근본대책 요구 예술가 호소 외면”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광주시립극단 노동인권 침해사태에 대한 광주시의 미온적인 대처가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 집단시위로 파문이 번졌다.

19일 대책위는 인권위 시위에서 "고용노동청의 작품 참여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과 가해자 징계 및 극단의 운영 개선 권고에도 "광주문화예술회관은 근본원인 해소에 나서지않고 있다"고 말하며 "인권위의 권리구제를 신청한다" 고 상경시위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대책위는 광주시립극단 여름 수시공연 ‘전우치’의 연습 및 공연 과정에서 발생한 객원 단원들에 대한 극단 상근 단원들의 ‘위계에 의한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및 노동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지난 해 9월 광주의 문화예술단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결성된 단체다.

이후 대책위는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시립극단 객원단원들의 ‘근로자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지만 광주시 문화예술회관측은 사과문 게재, 가해자 경징계, ‘예술인 복지법’ 상의 표준근로계약서 의무 명시사항인 보험 가입 조항 명시와 광주시립예술단원 복무 규정에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했다.

대책위 관계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광주시립극단 노동인권침해 사태에 대한 권리침해구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대책위 제공
대책위 관계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광주시립극단 노동인권침해 사태에 대한 권리침해구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대책위 제공

이에 대해 대책위는 "문제를 발생시킨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작품별 단원제’를 여전히 유지하며 매 작품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예술인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고 광주시와 각을 세워왔다. 대책위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 광주시의 이같은 미온적인 대책 때문에 오히려 문제제기에 나섰던 프리랜서 예술인들이 ‘할만 큼 하지 않았냐’, ‘지역망신 그만 시켜라’와 같은 인권 침해와 차별, 외면과 배제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인권기구와 노동청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며 피해지들을 고립시키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인권위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대책위는 "인권위가 프리랜서 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광주시립극단의 ‘프리랜서 예술인 고용 관행’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피해자의 권리 구제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 예술인들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조치와 더불어 공공예술단 운영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내려줄 것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중의 한사람으로 이날 시위에 참여한 배우 장도국은 "오늘 이 진정을 통해 인권위가 광주시립극단의 고용차별, 노동인권침해뿐만 아니라 전국 공공예술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주목하고 개선을 촉구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하며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한 채 정신적, 육체적 피로 속에 사는 피해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가 권리 침해 구제에 나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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