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재개발·재건축 각종 규제 푼다
입력: 2021.04.19 17:52 / 수정: 2021.04.19 17:52
부산시가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각종 규제를 완하한다고 19 밝혔다. /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시가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각종 규제를 완하한다고 19 밝혔다. /부산=김신은 기자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용적률 완화 등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던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시는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정비 방안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먼저 건축·경관·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운영 개선, 사전타당성검토 심의 정례화 등을 통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재개발 용적률 완화, 소규모재건축 용적률 완화·건축물 수 산정기준 개선, 재개발·재건축 시 주민동의 방법 개선 등의 규제도 완화한다.

특히 정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건축·경관·교통영향평가 심의 시기를 조정해 통합 운영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은 시와 구·군이 부담하고, 현행 2단계로 구분돼있는 안전진단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국토교통부에 요구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정비계획 심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 방법을 개선하고,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는 월 1회로 정례화한다.

이와 함께 '2030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거지 관련 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기준 용적률을 10%씩 일괄 상향 조정한다.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지역건설업체를 시공자로 선정하면 용적률을 완화한다.

소규모 재건축 대상지역 요건 중 하나인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산정 시 부속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물 수에서 제외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한다.

이 밖에도 재개발·재건축의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과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각각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주민동의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한 번만 제출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규제 정비로 약 15년 정도 걸리던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이라며 "향후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불필요한 규제를 착실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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