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가입 시 최소 10만원~300만원 과태료 부과[더팩트 | 세종=이훈학 기자] 세종시가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은 지난해 12월 10일 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 취약시설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됐다.
이 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한 의무보험이다.
미가입 시 최소 1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입대상은 음식점, 숙박업소, 공동주택, 주유소 등 20종이다.
지난해 12월 10일 이전 신고된 농어촌민박은 보험가입 특례 기간인 오는 6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재난피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 가입해야 한다.
보장범위는 신체 피해인 경우 1인당 1억 5000만 원,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된다. 보험료는 면적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지만, 100㎡ 기준 연간 2만 원 내 수준이다. 한국농어촌민박협회 누리집에서 가입할 경우 15% 공제된 금액으로 제공된다.
신문호 시 로컬푸드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오는 6월 9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남은 기간 보험가입 독려에 나설 예정"이라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가입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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