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도끼 위협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부여군공무직일반노조 위원장 A씨가 결국 부여군청에서 해고됐다. /공무원노조 제공 |
박정현 군수 "징계위원회서 해고 결정"...공무직 근로자로 판단 해임아닌 해고
[더팩트 | 부여=김다소미 기자] 충남 부여군은 손도끼를 들고 노사협력팀을 찾아가 위협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군청 공무직일반노조 위원장 A씨를 해고 결정을 내렸다.
사건이 일어난 지 27일만의 일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19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군청 산하 사업소에서 근무하던 A위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해고했다"고 밝혔다.
'손도끼 위협' 사건이 지역 여론의 뭇매를 맞자 '징계양정기준 제 52조'에 따라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항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고' 처분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는데, A위원장의 경우 공무직이어서 근로자로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A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손도끼'를 들고 노사협력팀에 들어가 협박한 사실이 <더팩트> 단독보도로 알려진 뒤 지역사회에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부여경찰서는 A위원장에 대해 '특수협박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부여군공무원노조(민노총 산하)도 'A위원장 규탄'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A위원장이 소속된 공무직일반노조(단일노조)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의 사퇴를 두고 찬반 여론이 갈리면서 일부 조합원이 탈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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