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다음달 17일까지 군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이용 수집 동의서를 받아 투기 의혹 조사를 한다. / 괴산군 제공 |
2014년부터 진행한 공공사업 대상… 자진신고 기간 운영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충북 괴산군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에 나선다.
19일 괴산군에 따르면 3개 팀, 12명으로 구성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반이 투입되는 이번 조사는 개발사업 관련 부서 근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대상 사업지는 ‘부패방지권익위법’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가 7년인 점을 고려해 괴산미니복합타운 등 2014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조성을 완료했거나 시행 중인 곳이다.
괴산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현재 개발사업을 준비 중인 있는 곳에 대해서도 토지이동 내역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괴산군은 별도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조사반은 개인정보 이용 수집 동의서를 다음달 17일까지 제출받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해 토지이동 내역을 확인하고 투기행위 등 부정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양희근 괴산군 기획홍보담당관은 "최근 LH 불법 투기 사태로 인해 촉발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일제히 해소하고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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